불법영상 삭제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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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: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, 해당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형법 제307조 (명예훼손):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: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, 배포, 소지는 엄격히 금지되며, 이를 발견 즉시 삭제 및 신고 조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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